디디돌대출 신청 및 조건 한도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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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돌대출 신청 및 조건 한도 서류 총정리

by 역사맨홍미영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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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신청 및 조건 한도 서류 총정리

 

목차

    디딤돌대출 신청 및 조건 한도 서류 총정리

     

    전셋값 상승,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또 결혼 후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넘어갈 수 있는 '생애주 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4일부터 주택도시 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및 조건 한도 서류 총정리

     

    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임대차 2 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을 맞아 갱신계약 만료, 가을 이사철 등에 따른 전·월세 불안 우려를 줄이기 위해 기금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던 것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늘린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도 수도권 2억 원, 지방 1.6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각각 올린다.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올린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및 조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

    이와 함께 결혼 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 결혼 후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 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한다. 대출 한도를 보면 미혼 단독 가구주는 1억 5000만 원, 신혼부부는 2억 7000만 원이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가구주는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혼 부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생애주 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0.2% 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및 조건 한도 서류 총정리

     

     

     

     

     

    디딤돌대출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 방식을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 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5월 금리 인하는 디딤돌(일반·신혼) 0.2~0.25% p 인하, 버팀목(일반) 0.2% p 인하, 8월 금리 인하는 버팀목(일반·청년 전용) 0.3% p 인하, 월세(주거안정 월세, 청년 보증부 월세) 0.5% p 인하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및 조건

     

     

     

    디딤돌대출 우대 금리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신혼부 등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 대출 금리는 평균 0.2% p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 일반 디딤돌 대출 대상자 : 연소득 6천만 원, 순자산 9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조건 :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 생애최초 구매자, 다자녀 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져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 원 줄어든다. 우대금리는 신혼가구 0.2% p, 생애최초자 0.2% p,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 p(0.1% p), 1자녀 0.3% p·2자녀 0.5% p·3자녀 0.7% p 등이 적용된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및 조건 한도 서류 총정리

    ■ 신혼부부 발판 대출 대상자 :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 9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조건 :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도 금리가 평균 0.2% p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연간 약 36만 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우대금리는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 p(0.1% p), 한 자녀 0.3% p 2 2인 자녀 0.5% p 33인 자녀 0.7% p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하가 10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 건부터 적용돼 약 8.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 e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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